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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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으로 연리 2%․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식품 접객업소는 5천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나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1천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연리 2%로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광주은행(곡성, 구례, 진도는 농협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 개설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출 신청이 많을 경우 융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식품안전과 061-286-5773, 나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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