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남도인터넷방송] 무안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추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이달 중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월 차량 33,858대 중 14.1%인 4,793대가 연납을 신청해 1,298백만원이 납부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무안군청 재무과(061-450-5373), 읍․면 총무담당, 위택스(www.wetax.go.kr)에 신청한 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나 인터넷, 무안군 ARS지방세 안내(080-450-3838)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무안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도시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기한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