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2013 개정세법 설명회’개최
광양상의, 2013 개정세법 설명회’개최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3.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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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3일 오전 10시 광양상의 교육장에서 관내 회원사 회계(경영지원)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회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사무관 및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납세편의 제고 등 제도보완과 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 등 소득세법,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등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분야별로 폭넓은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어 순천세무서의 ‘2014년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회를 갖고 취약분야 등에 대한 법인별 분석자료 제공과 업종별유형별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비롯해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서비스 등 법인세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제와 세정의 다양한 지원 방식과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광양상의, 개정세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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