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광양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5.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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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간 내 총 9회 진행
▲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교통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및 인성교육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신청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며 당일 현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 업종의 경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격년마다 △5년 미만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화물업종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연수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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