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상태 인정...치료 필요성

[순천/전라도뉴스] 성탄절 당일 거실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30분 쯤 순천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혈흔을 묻힌 채 맨발로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