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암행어사’ 김문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자칭 ‘암행어사’ 김문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09.27 22: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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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척결의 상징 '암행어사' 계속 사용에 치명타
조사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향방에 정치적 명운 걸려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12일 순천아랫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현수막에 '순천 암행어사'가 슬로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2023년 12월 12일 순천아랫장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현수막에 '순천 암행어사'가 슬로건으로 표현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암행어사를 자칭하며 인지도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는 협의를 속이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선호도조사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수는 없음)가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우회적으로 높게 나왔음을 내비쳤다. 이에 지난 3월 19일 손훈모 당시 후보측은 김문수 후보를 고발했다.

결국, 고발된지 4개월여만에 순천경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한달 간 보강 수사 끝에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중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재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6개월 공소시효 기한이 없다”며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정치적 명운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어사 박문수는 조선시대 수많은 암행어사중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며 역사적으로 돋보이는 업적이 뛰어난 관리였다. 김 의원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위해 암행어사를 자칭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되었음에도 부정 척결의 상징인 암행어사를 계속 자칭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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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4-12-28 14:09:27
문수야 미국에서 CIA 만나 민주당 내부총질 1호 축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