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여수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1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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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 여수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 중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조기에 치매 치료·관리를 받아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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