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4.12.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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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선고 예정...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클 듯
김문수의원 프로필 사진
김문수의원 프로필 사진

[순천/전라도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표현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 50분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한 보좌진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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