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과 관련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주거비 지원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11일 광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박 모(6급) 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연 2천 40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 사실을 지적했다.
고발인은 광양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경찰은 고발 내용과 예산 집행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거비 지원액 2천 40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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