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자는 담배를 개인의 ‘기호식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위험이 17배나 높게 나타나고, 니코틴 독성으로 두통, 구토, 혈압상승 등 많은 연구에서 흡연(간접흡연 포함)이 폐암의 강력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과연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흡연은 개인 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평균 4.6%증가하고 있는데, 담배판매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관심도 없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4월 국내 담배 판매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 부담 급여비 533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까지 15차례 변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담배 제조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공단은 패소했고, 이에 공단은 즉시 항소 제기했고 현재까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작된 ‘담배소송’ 으로 그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불법행위
둘째,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셋째, 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이다.
담배회사는 담배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야하나 오히려 저니코틴·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담배의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해 충분한 경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도흡연 이후 폐암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로 공단의 재정을 보호해야함이 보험자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11차 변론에서는 의학전문가이자 소송당사자인 이사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 및 담배의 중독성 등에 대해 진술했고, 흡연 외 요인에 의한 암 발병가능성이 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흡연과 인과관계가 확실한 1,467명을 선정해 반박하기도 했다. 오는 4월23일에는 12차 변론이 예정되어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지 10년이 지났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담배회사에게 더 이상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