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3.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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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제는 전자수입증지로 발행된다
▲ 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광양/전라도뉴스] 앞으로 광양시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8종에 대한 민원 증명 서류를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 원스톱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8종 민원 증명서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관내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과세증명서 △전국 미과세 증명서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비과세통지서 이다.

지방세 민원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및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이다.

그동안 지방세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4단계의 절차를 거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명서 발급 절차를 3단계로 단축해 출력과 동시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교부한다.

이러한 업무처리 개선은 지방세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인영 방식을 전자이미지 활용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해 지방세정보시스템 내에서 증명서와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동시 출력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양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증명서 원스톱 발급은 제증명 발급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한편 시민의 세정민원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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