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남도인터넷방송] 27일, 지난 2011년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에 항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것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가 1심판결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김선동 의원은 재판부에 대해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판결이 의원직 박탈에 목적을 둔 정치재판이며, 통진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다"고 말하며, "보수단체의 고발과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추가 적용하여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로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검찰이 폭처법을 적용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날치기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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