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월)부터 2주간 합동감독 결과 7개소 사법조치
[여수/남도인터넷방송]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양수승)과 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열)은 3.24(월)부터 4.4(금)까지, 2주간 화재·폭발·누출사고 취약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조치 미비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감독 결과, 9개소 중 7개소 사법처리, 과태료 36건으로 35,740천원, 시정명령 등 75건을 조치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추락․협착․감전․폭발위험에 대한 안전상 조치 미이행 31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미부착 등 보건상 조치 미이행 30건,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양수승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사고에 대한 사업장 경각심 제고 및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번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현장의 안전보건상 조치 미이행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발생사업장,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감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