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광주지법 여수관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여수시, 광주지법 여수관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 김희석
  • 승인 2014.04.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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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관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시티파크 공익사업 100억원 채권 포함

[여수/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법 제2파산부는 지난 21일 여수관광레저 회생사건 관계인집회 기일을 갖고, 여수시와 체결한 10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 이행협약사항이 포함된 여수관광레저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여수관광레저는 향후 10년간 기업의 회생을 위한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여수시는 기업에서 약속한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대해 채권인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채권단과 채무자 관리인 등 관계인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비로소 채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향후 재판부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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