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고 군민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
[영암/남도인터넷방송] 영암군이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서비스 헌장 규정을 29일자로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은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등 헌장의 기본원칙과 헌장의 실천, 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을 포함한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헌장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과 현장중심의 업무지원을 위해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 본격적인 규제 발굴 작업에 나서 388개의 자치법규 중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235개의 조항에 대한 우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불공정한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군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기능의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