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하동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박봉묵
  • 승인 2014.04.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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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734호 가격 결정…30일까지 이의신청

[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은 30일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 673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8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취득세의 최저과세기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그 외 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055-880-22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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