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지청장 양수승)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면책할 방침이며,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고용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추이(여수지청) : 593명(’10년)→604명(‘11년)→309명(’12년)→317명(’13년)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와 더불어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14.4월 현재 관내(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72명에게 부정수급액 등 6천 7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하였으며,부정수급 주요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71명(98.6%)으로 대다수라고 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정보, 4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재고되고, 부정수급에 해당된 자가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61-720-9140(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650-0262(여수고용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