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남도인터넷방송] 영암군이 지난달 30일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암군에서는 201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개별주택 15,000여 호를 대상으로 현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다량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 것이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영암군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세부담 증가의 최소화와 과표 현실화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 건축물 신축단가를 원가방식으로 현재의 신축단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49%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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