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미화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
순천시, 환경미화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3.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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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정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제19조에 의하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을 개정하고 순천시환경미화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122명의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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