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건강보조식품 허위·과장광고 위법행위자 단속
광양경찰서, 건강보조식품 허위·과장광고 위법행위자 단속
  • 박봉묵
  • 승인 2014.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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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은 ‘14. 5. 8. 광양시 광영동 소재 00정육점 3층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노인상대들 상대로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홍보관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한 달 전 부터 광영동 노인정을 돌며 홍보전단을 배포 노인을 유인한 후 화장지, 쌀 등 경품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의 숫자를 늘려, 이들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였다.

판매에 사용한 건강보조식품은 시가 8만원 상당의 비타민제품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의 특효약인 양 허위 광고하여 한 박스 당 3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건강보조식품 외에도 혈유복(의류) 등 3,4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앞으로도 노인의 무지를 악용하여 사기성 건강보조식품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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