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노진한)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8일 관내에 있는 ○○단체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단체 관계자가 회원들에게 A씨의 찬조사실을 2회에 걸쳐 고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 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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