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우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장성군, 한우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 박봉묵
  • 승인 2014.05.12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신청 192농가에 약 22억원 지급…폐업농가 경영안정 도모

[장성/남도인터넷방송] 장성군이 한미 FTA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총 192농가다.

지원 단가는 한 마리당 수소 81만 1천원, 암소 89만 9천원이며, 군은 이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2,493두에 대한 약 22억원을 고령 및 소규모 농가 순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가가 사육중인 소를 처분하고 축사를 비운 후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농장주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축사에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사육 목적으로 축사 임대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061-390-739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금지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는 총 77농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가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