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대 농기계 면세유류 공급 체계 개선
나주시, 임대 농기계 면세유류 공급 체계 개선
  • 박봉묵
  • 승인 2014.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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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농협간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위주로 바꿔

[나주/남도인터넷방송] 나주시는 농기계 임대시 면세유류를 공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협의, 면세유류 공급 체계를 농민들의 편의 위주로 개선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당초 임대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한 후 지역 농협을 방문, 농기계 임대 계약서를 농협에 제출한 후 면세유류를 배정 받아 사용해왔다.

이번에 개선된 면세유류 공급체계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역 농협에 농기계 임대계약서를 팩스로 송부, 바로 면세유류가 배정되도록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면세유류 카드가 없는 농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한 후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 농업인에게만 면세유류를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농업인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도 지자체에 면세유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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