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비치 아파트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 집중 단속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는 주요도로에 주차되어 차량소통, 시야방해 등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역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및 시민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신고 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대형화물 자동차 및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가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실시하여 신고 된 차고지 및 화물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대상 차량소유주가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집중단속 지역인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후면 도로 등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단속예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