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 군민 편의 우선 행정 앞장
[영암/남도인터넷방송] 영암군은 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등의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해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최소한의 서류만 구비하면 정식민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을 정식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사전에 심사가 이루어진 서류와 실무종합심의회 등 관련 부서간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요구나 재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 시 사전에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영암군에서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종의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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