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지방선거에 외국인도 선거권 행사 가능 홍보
순천경찰서, 지방선거에 외국인도 선거권 행사 가능 홍보
  • 서하늘
  • 승인 2014.05.2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사회통합센터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과 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에는 외국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약 1,677명으로 이중 83명의 외국인들이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고 있어 범죄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직업교육장 등 현장으로 찾아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5개 외국어로 제작된 선거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방문취업으로 온 정00(47세, 여)은 영주권을 2009년에 취득하였는데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데 한 표를 꼭 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일부국가만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라고 순천경찰은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