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불법성매매 안마시술소 단속
순천경찰서, 불법성매매 안마시술소 단속
  • 서하늘
  • 승인 2014.05.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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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4. 5. 20(火) 22:00경 순천시 장천동 주택가 지상 2층 건물에 욕실과 침대가 있는 9개 호실을 설치하고 여성종사자 2명을 고용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남,30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단속 된 업소는 업소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감시하고, 출입문과 업소내부 2층 계단 입구에 번호키를 부착한 철문을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며 은밀하게 성매매영업을 하였다.

앞으로 순천경찰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순천경찰,암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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