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남도인터넷방송] 영광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만 2천2백25필지에 대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http://www.yg.go.kr),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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