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금고 관련 사실 왜곡에 엄정 대응”
나주시, “시금고 관련 사실 왜곡에 엄정 대응”
  • 박봉묵
  • 승인 2014.05.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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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가압류는 채권자의 통상적 행위…공탁으로 압류 해지”

[나주/남도인터넷방송] 나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한 ‘나주시 금고에 대한 가압류’건과 관련, “나주시와 약정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행위로 가집행에 불과하고, 나주시는 공탁금을 내고 압류를 정지했다”며 “시금고와 관련한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이 압류건을 해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나주시의 집행정지신청과 공탁에 따른 것으로 인한 것으로, 6.4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압류하기로 밀실협약을 하였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서희건설 등 4개회사가 모여 만든 미래산업단지개발(주)이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등 74억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었다”며 “그러나 나주시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판결이고, 비슷한 규모의 타산단 개발사업에서 설계 용역비 등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항소한 상태에서 채무면탈의 위험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집행을 신청한 것은 어떠한 실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은 원고가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같이 전액 승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리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또 “일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나주시 금고의 압류건을 일시해제하고 6.4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압류하기로 미래산업단지개발(주)와 밀실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며 “압류해제는 나주시의 항소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과 공탁으로 인한 것이지 미래산업단지개발(주)가 압류건을 해제하여 준 것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시 기업지원실 관계자는 “2,000억원의 만기일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 당초 대출약정에 의해, 현재 미래산단 관련하여 나주시는 1,880억원에 대하여 향후 5년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으로 분양시기가 미도래하여 금년 7월 중에 분양공고를 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미래산단과 관련한 시민우려를 감안하여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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