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영암군,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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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 농촌주택 개량 시 감경

[영암/남도인터넷방송] 영암군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감경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현재 기준으로 1,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그동안에는 지적측량으로 3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으나 이번 감경조치로 10만원의 수수료를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경감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및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담당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따른 경제적 혜택으로 군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한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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