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안전성검사 강화
닭․오리고기 안전성검사 강화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2.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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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축산위생사업소, 도축 전 임상관찰․혈청검사 철저 실시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임상관찰 및 소독 상태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닭과 오리고기가 유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을 이동시킬 때 시군이나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발급하는 이동승인서가 있을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다.

또 발생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인 경계지역 내 사육되는 오리는 출하하기 전 축산위생사업소에서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이 허용되며,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정된 6개의 오리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다.

경계지역 내 오리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은 ㈜사조화인코리아․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신성․㈜정다운 등 나주지역 4곳, 장흥 소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다솔, 목포 소재 대승영농조합법인이다.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는 가축의 이동승인서와 오리의 혈청검사 성적서를 확인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송된 가축을 하차 전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하차 후에는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을 실시해 건강한 가축만 도축을 허용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해 조리를 하면 안심할 수 있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오리고기는 보양식과 웰빙음식 중 으뜸”이라며 “AI 발생으로 인해 닭․오리고기를 먹고 싶어도 불안해 기피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오리 사육 규모 전국 1위인 전남에서 오리 소비가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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