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선고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선고
  • 남도인턴넷방송
  • 승인 2014.02.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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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교육감 장만채(56)는 항소심에서 협의사실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광주고법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순천대학교총장시절 구내식당운영자 박모씨(57.여)에게서 돈을 빌린 협의(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장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에 무죄를 선고 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협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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