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인터넷 이용 사행성 게임 제공 및 환전 영업 업주 적발
여수경찰서, 인터넷 이용 사행성 게임 제공 및 환전 영업 업주 적발
  • 안병호
  • 승인 2014.09.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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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4. 9. 23. 18:20경 사무실을 임대하여 불법 손오공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여수시 신기동소재 OO사무실을 급습하여 불법게임물을 제공 중에 있던 업주 A씨(남, 37세)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 날 적발된 업소는 일반 사무실을 임대하여 PC 4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물인 일명 ‘손오공’을 제공하고 당첨된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경찰서는 이와 같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 여수경찰, 사행성게임업주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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