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사건 검거
“신종사기(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사건 검거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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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금융범죄인“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 강력 대처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남순천경찰서는 2013. 1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에게 다수의 통장을 양도하여 사기단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 금융정보 탈취 파밍 등의 범죄 수법으로 취득한 피해금액 중 약3,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피의자 손00(39세, 여)등 4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에게 통장을 양도하면 사기단들이 피의자들이 양도한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고자 통장 알선역할, 인출역할 등을 분담하고 사기단들에게 통장을 양도 후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중간에서 피해금액을 가로채 취득하였다.

특히 위 피해사례는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속여 피해금액을 가로챈 사안이고 최초 55,000원 불과하였던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위 피의자들의 범행 전체를 밝혀내었다.

순천경찰서에서는 신종사기 범죄 및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급증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라 인터넷․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방활동 및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순천경찰서는 파밍(Pharming)이란 신용어는  해커가 상대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고 입력한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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