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중점 단속
목포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중점 단속
  • 서하늘
  • 승인 2014.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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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 배출 쓰레기 수거 중단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센터(270-8502)를 설치하고,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쓰레기배출 시간은 매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후~일출전으로 주간에 배출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에도 배출해서는 안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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