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연관람료 3,000원 징수 결정
[영광/남도인터넷방송]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11월부터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하는 연극 등의 공연에 대한 관람료를 3,000원씩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4일 개관한 영광예술의전당은 그동안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의 관람을 무료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에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광군은 영광예술의전당의 관람료를 유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영광예술의전당의 관람료 징수는 인근 시군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주민들에게 10월 한 달간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다음달 11월부터는 1회당 관람료를 3,000원씩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예술의전당 회원들에게는 공연일정 등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에 가입되지 있는 군민들에게는 개별적인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읍․면사무소나 예술의전당을 찾아 회원가입 신청을 한다면 공연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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