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2014. 10. 1(수) 오후 불법 성매매 영업 근절을 위해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같은 날 16:10경 여수시 00동 소재 ‘○다방’ 실업주 H씨(남, 52세), 명의상 업주 J씨(여, 28세)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하고, 다방 여종업원 K씨(여, 29세), 성매수남 K씨(남, 44세) 등 2명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약 4개월 전에도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업소로, 2009년부터 여종업원(J씨)을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인근 모텔, 사무실, 원룸 등지에 업소 상호와 전화번호가 나온 휴지곽, 라이터 등을 돌리며 업소를 홍보하며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차 배달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에서는 불법 성매매 영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성매매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