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야시장 탈락 업체, 검찰 고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야시장 탈락 업체, 검찰 고소
  • 박봉묵
  • 승인 2014.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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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야시장업체에 참여하는 대가로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지역사회 축제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올해 광양숯불구이축제 야시장 업체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는 지난 9월 하순 쯤 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A업체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8회째 숯불구이축제 야시장 분야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야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사무국장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올해도 야시장에 참여하는 조건하에 찬조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해 우선 요구금액 중 1000만 원을 통장계좌로 보냈다”며 “돈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시장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1000만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야시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지만 느닷없는 결정으로 A업체의 많은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A업체의 주장에 대해 전톤숯불구이 축제 축제위원장인 남기호 씨는 “투명한 행사를 위해서 업체 선정 방식을 입찰로 변경했다”며 “탈락업체가 주장하는 협찬금은 개인적인 금전거래 일 뿐 추진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A업체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무국장 B씨는 야시장 업체 입찰에 앞서 사무국장직을 사퇴했다고 축제추진위는 밝혔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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