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 금품에 2차 性접때까지... 직위해제
여수시청 공무원 금품에 2차 性접때까지... 직위해제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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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도인터넷방송]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성(性)상납과 향응 접대를 받아온 6급 한모(43)씨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모씨(43세, 6급)가 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7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시 환경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업자로부터 설명절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공사 현장의 피복비 대납 등으로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시내 청소대행 업체들한테서는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과 2차 성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감찰결과 드러났다.

한씨는 또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친분이 있는 업자에 공사를 선발주시키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인 한씨의 방탕한 생활은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와 관련해 진정이 접수되면서 그간 감찰이 진행돼 왔다.

여수경찰은 한씨외에 받은 뇌물이 윗선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뇌물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여수시에 기관경고를, 한씨의 직속상관 2명에게는 경징계를, 국장과 환경직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연루된 공무원 한씨를 7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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