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고발...공무집행방해혐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고발...공무집행방해혐의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10.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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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반대 대책위로부터, 변경승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전남 순천 여수 광양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순천 신대배후단지조성 개발 과정을 문제 삼아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상인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는 신대지구에 상업용지 2만637㎡에 연면적 3만6,944㎡, 지상 5층 규모로 입점을 추진하면서 사업 허가청인 경자청이 계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진입로가 없는 입점예정부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현재 조건부로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돼 입점이 가속화되자 지역 상권보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 경자청이 일부 자료를 누락해 순천시와 협의에 나서 진입로를 변칙으로 변경했다며 ‘경자청’을 상대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경자청과의 1심에서 승소했다.

대책위는 이어 “광양경자청이 서류를 조작해 공공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주)순천에코밸리(중흥건설 출자)에 20억 원의 매각 차익을 안겨주고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개발 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해야 할 유보지가 사라져 매각대금 85억 원이 시 회계에 편입되지 못해 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을 어기고 공공시설 용지를 팔아먹은 사실을 광양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 결재권자가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6,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순천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공사과정에서 무려 10여 차례나 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조성되어 이 과정에서 무수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해당 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종 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해 광양경자청과 순천에코밸리 등 관련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와 고발을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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