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 형사과에서는 ‘13. 12. 25일경부터 ’14. 1월경 사이 여수, 순천, 보성벌교 등 산장과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여 산도박장을 개설하여 수천만원의 이득금을 챙긴 피의자 K00(46,여)과 도박참여자 45명을 검거 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수, 순천지역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병풍, 병장역할을 하게하고, 무전기를 이용 문방(경찰의 단속대비)을 서게 하고, 총, 딜러, 모집책, 산치기, 꽁지 등 업무를 분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데라(알)를 뜯어 수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여성인 도박참여자들은 여수, 순천, 구례 지역의 주민들로 한판에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일명 ‘도리짓고땡’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피의자 K00(46,여)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 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까지 이어지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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