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하동군의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하라
  • 박봉묵
  • 승인 2014.10.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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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선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관련기관 이송

                                ▲ 하동군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선규 의원 대표 발의

[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의회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선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의료보험 시행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현재와 미래의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서로 달라 부과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과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동군의회 김선규 의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및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이 비슷하더라고 자격에 따라 부과액이 천차만별이고 부과체계도 복잡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가 생기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기본 개편안도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등에 대한 논란으로 군민들이 수용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용인 건강보험료도 조세정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경제적 부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강보험료 개선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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