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윤인아
  • 승인 2014.10.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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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는 “올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013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천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3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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