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한달 간 지방하천 12곳과 소하천 124곳 등 총 136곳 219㎞의 하천에 대해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단속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및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과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불이행 시 변상금을 징수하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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