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가져
남해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가져
  • 박봉묵
  • 승인 2014.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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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으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가져

[남해/남도인터넷방송]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인감제도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또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에는 다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다.

또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인감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0여 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며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기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860-3006)이나 각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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