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이동 탱크 저장소 불시 가두단속 실시
순천소방서, 이동 탱크 저장소 불시 가두단속 실시
  • 박민
  • 승인 2014.11.1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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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11월 13일 동순천 나들목 등 3개소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가두 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 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도로 상에서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 여부 단속을 통한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 파급효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은 이동 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 주유 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이동 탱크저장소(홈로리) 및 용기적재트럭이다.

주요검사항목으로는 ▲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완공검사 필증 상의 허가품명 대조하여 품명 위반 확인 ▲ 차량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 위험물 운송자 국가기술자격증 휴대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위험물 단속반은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명령,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과 운송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세부기준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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