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정원 관리 수목원법 법제사법위원회통과
순천만 정원 관리 수목원법 법제사법위원회통과
  • 박봉묵
  • 승인 2014.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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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경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29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순천만정원이 내년 상반기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 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순천만정원 관리의 주체 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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