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사항 일제 확인조사 실시
강진군,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사항 일제 확인조사 실시
  • 남도인터넷방송
  • 승인 2014.02.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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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은 2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확인조사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초·중·고 교육비지급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변동자로 통보된 1,487가구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17개 기관 48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 연계자료의 사실유무 확인과 근로능력유무, 생활실태 등이다.

확인조사는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급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년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적전산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보장내용을 결정한다.

급여 또는 자격변동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보장중지 예정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소명자료의 적절성과 생활실태 등 현장 확인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할 방침이며,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복지팀 거주지 읍면 담당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읍면별 담당자 번호는 각각 강진읍(☎061-430-3146), 군동, 작천, 병영면 (☎061-430-3142), 칠량, 마량면(061-☎430-3144), 대구면(☎061-430-3145), 도암, 신전, 성전, 옴천면(☎061-430-31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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