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이제 ‘소방시설 점검 결과서 제출’ 의무화
순천소방서, 이제 ‘소방시설 점검 결과서 제출’ 의무화
  • 박봉묵
  • 승인 2015.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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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현장대응단은 오는 7일부터 관내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2015.1.1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그리고 전체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종합정밀점검은 ▲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공공기관도 적용되는 조항임)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으로써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작동기능점검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이 해당된다. 작년 2014년까지만 해도 관계자는 종합정밀 점검 결과서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 점검은 2년 동안 자체 보관하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자체 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소방시설 점검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며,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검 결과 보고서(30일 이내)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대응단 소방시설 점검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달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유선 확인 및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상진 현장대응단장은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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