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농협은행과 MOU 협약 체결
순천경찰서, 농협은행과 MOU 협약 체결
  • 박봉묵
  • 승인 2015.02.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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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 10(화) 14:00경 농협은행 순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각 조합 입후보 예정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MOU 협약을 체결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하였다.

지금까지 각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되던 선거를 「공동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동시에 실시하게 된 취지는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순천경찰서, 농협은행과 MOU 협약 체결

                          ▲ 순천경찰서, 농협은행과 MOU 협약 체결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의 특징은 일반 정치 선거와 달리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 없고, 오로지 ‘15. 02. 26.부터 03. 10.까지 정해진 선거운동기간(13일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도 후보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날 참석한 농협·축협·원예농협·낙농협 후보자들에게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 등 돈 선거 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여론 조작 등 거짓말 선거’가 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펼쳐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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